한약비임상시험센터, 한약 과학화의 초석을 다지다

기사입력 2020.03.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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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진흥원, 2019년 11월 전남 장흥에 준공
    독성시험 등 한약의 건강보험 기초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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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현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장 (한약자원개발본부장) 



    한약(재) 안전성, 유효성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Good Laboratory Practice)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11월 전남 장흥에 준공됐다. 그동안 한의약 업계 숙원 사업인 ‘한약의 과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다. 대지면적 8,000㎡(연건축면적 2,537m²)에 한약 독성 평가와 유효성 평가 시설을 갖춘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일반독성시험과 세포나 미생물을 사용하는 유전독성시험을 수행한다.  

    GLP 시험은 운영책임자가 시험책임자의 시험계획서를 승인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반복적인 시험은 표준작업지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담당 연구원이 수행한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는 일반운영, 기기관리, 조직병리, 유전독성, 시험일반, 신뢰성보증 등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 130종을 작성하여 반복적인 독성시험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GLP 시험은 중요한 독성시험 수행과정에는 신뢰성보증(QA)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GLP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책임자와 시험책임자 그리고 신뢰성보증 담당자는 겸직을 못하게 하는 등 GLP 시험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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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분석기술로 한의약 산업 활성화 

    합성의약품과 달리 한약의 독성평가는 높은 수준의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합성의약품은 구성 물질이 복잡하지 않는 단일 물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준적인 분석 및 조제방법이 확립되어 조제물분석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 하지만 한약은 구성 성분이 복잡하고 시험물질의 특성에 부합하고 시중 한약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조제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약은 기원 약재가 같아도 산지, 재배 조건, 기후, 채집시기, 건조, 용출방법 등에 따라 성분이나 지표함량이 다를 수 있다. 

    한약은 다양한 물질의 혼합체로 이루어져 있어 적합한 지표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는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아울러, 한약의 약효 및 독성은 해당 약재에 함유된 특정 성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성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해석과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조제와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에 최적화된 분석기술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한의약 기업에 독성시험자료 제공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약 분석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약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GLP시험기관의 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생산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이 완성된다. 이러한 의약품 개발의 전 과정은 단계별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엄격한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과 생산이 이루어진다. 비임상시험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관리되며, 임상시험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시판용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생산된다.

    양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독자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효능시험과 독성평가시험 등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관련 기업은 투자가 미미하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사용해온 한약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나 재산권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의약 기업은 양약 제약회사에 비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기관인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면서 한약 신약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신약 개발은 적절한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효능과 독성시험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한약 신약 개발을 꾀하는 한의약 기업에 한약자원 독성시험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제수준의 GLP 관리체계를 갖춘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약 사용량 및 생산량, 처방 빈도, 한약 독성 예측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독성시험 평가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외국에서 개발 중인 신물질에 대한 비임상 안전성평가 시험도 가능해 외화획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약 처방의 장·단기 독성평가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 GLP독성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유전독성시험 3분야, 단회독성시험 등 분야별 시험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선임해 인증을 준비해왔다. 2020년 전반기 유전독성시험과 단회독성시험에 대한 GLP인증을 신청하고, 후반기에는 반복독성시험 인증을 위한 13주반복독성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약 신뢰도를 높이고 한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약재와 복합 한약제제에 대한 독성평가 등 일반 의약품 수준의 비임상시험 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독성이 예측되는 한약재, 보험산제 한약재, 다빈도 사용 한약재 등에 대한 독성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관련 한약 독성평가를 위한 생식독성평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독성평가 등 한약의 사용 목적과 복용 대상에 따른 독성평가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인 실험동물 사용금지 및 제한운동에 동참해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한방병원, 원외탕전,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방처방에 대한 장·단기 독성평가를 지원함으로써 한약 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 생산하는 독성평가시험 등 과학적인 자료는 한약의 건강보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며,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 전문가가 제시하는 한방신약 또는 한약에 대한 독성평가를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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