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7.06.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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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 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간호조무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지난 19일 공고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자 의료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1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557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7개 등 약 605개 기관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올해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 후 △지정(3년) △조건부 지정(2년) △지정불가(국가시험 응시 제한)로 판정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올해 하반기와 20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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