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ITES와 한약' 안내서 발간

기사입력 2017.06.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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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절차 안내…한약재 수입업체에 배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기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 등의 수‧출입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ITES와 한약' 안내서를 발간해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에 가입했다. 대표적인 한약재는 불곰의 담즙을 말린 ‘웅담’, 침향나무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인 ‘침향’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제17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2016년)에서 CITES 등급이 상향됐거나 신규 등재된 종류를 안내해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17차 CITES 총회에서 '천산갑'은 상업목적 국제거래 금지 품목으로 등급 변경됐고 '강향'은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신규 등재됐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CITES 협약 개요 소개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을 허가하고 표본 식별 방법 연구 등 과학적 검토‧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CITES’ 대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서각, 호골 등 2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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