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의 10%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7.05.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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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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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소득 수준별로 연평균 소득의 10%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런데 정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비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일수록 의료비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2015년 발간)'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월 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 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11만원(월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5배가 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만2731원)으로 인상시킨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만 7843명이 1465억 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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