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31일까지 회원학회 인준 및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 회원학회로 인준 신청을 원하거나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원하는 학회는 해당 구비서류를 한의학회로 제출하면 된다.
회원학회 인준의 경우 예비회원학회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학회가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자격은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라면 가능하다.
참고사항으로는 회원학회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심사를 총 3회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메일(skom1953@daum.net)로 접수가 가능하고 자료집 등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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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회원학회 인준 |
예비회원학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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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예비회원학회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학회(필수) |
본 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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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
*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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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인준신청서 (별지 서식 1) 2. 정관 또는 회칙 3. 학회 현황 (별지 서식 2) 4. 회원 현황 (별지 서식 3) 5. 최근 3년동안 임원 현황 (별지 서식 4) 6. 최근 3년동안 학술활동실적 (별지 서식 5) 7. 최근 1년동안 발행한 학회지 1부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8. 회원의 본회 입회비 납부 실적 및 주된 회원학회 등록 실적 |
1. 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6) 2. 창립총회 회의록 3. 정관 또는 회칙 4. 학회 현황 (별지 서식 2) 5. 회원 현황 (별지 서식 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6.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별지 서식 4) 7.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 (별지 서식 5) 8. 등록 심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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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별지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 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 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호(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층) 담당자 : 이다은 주임(02-2658-3630, F. 02-2658-3631, E-mail : skom1953@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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