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

기사입력 2019.10.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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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한의협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공익신고자보호법 준한 조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가 조사 및 조치 가능하다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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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보한 한의사에 대해 내부적 색출 작업 등 공익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의 IP주소를 조사해 17명을 추려냈고 한사람 한사람 추궁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향후 복지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자 제재에 대한 사안이 권익위원회 소관이어서 복지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 검토 결과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권익위 처리사항인지 복지부가 처리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요구가 있었으니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첩약 급여 관련해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한의협에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한의협은 해당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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