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천한의원·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 인증 획득

기사입력 2019.09.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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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 조제 2곳·일반한약 조제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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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남상천한의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이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곳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5곳(모커리한방병원, 해밀한의원, 청연한방병원, 기린한의원,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2곳(자생한방병원, 남상천한의원)이 됐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한의약진흥원(www.niko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은 앞으로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으로, ‘약침’은 KGMP에 준하는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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