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고 건보 환자만 진료…제도개선 시급

기사입력 2019.09.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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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구체적 기준 없어 의료급여 환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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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내고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이어가면서 의료급여 환자는 받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 내역 상이기관 현황'(2015년~2019년 6월말)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14개 기관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기관은 종합병원 1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000만원이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이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이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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