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환자 진료 이력 공유 추진

기사입력 2019.09.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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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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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이력을 공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하고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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