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한약재 조직적으로 불법수입한 업체 3곳 적발

기사입력 2019.08.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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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수입업계 전반적 불법 수입·유통 실태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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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기자] 불량 한약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수입해 온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27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t(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특히 이들은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 수거증(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이 샘플을 채취한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 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일부 한약재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한약재를 해외로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한약재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했다.

     

    이외에도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 낮게 신고함으로써 1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한약재 약 115t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t을 긴급 회수해 폐기·반송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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