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간 복지지출액은 167조…1人당 324만원 썼다

기사입력 2019.08.22 10: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복지지출 규모 경기·서울·부산 순… 복지지출액 1위는 대전
    지출규모는 보건 39.3%·노령 26.8%·가족 11.2% 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합계는 2016년 기준 167조31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4조6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34조4000억원, 부산 12조2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세 지역이 전국 지출의 약 50%였다. 하위 지역은 울산 3조1000억원, 제주 2조2000억원, 세종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과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나타타났다고 22일 밝혔다.

     

    1인당 복지지출액은 평균 324만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단위의 1인당 복지지출액은 평균 3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38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 385만원, 강원 379만원 순이었다. 

     

    지출.png

     

    대전은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2위이지만 1인당 지출액은 1위로 나타났다.

     

    1인당 지출액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은 충북(323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264만 원)이었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복지지출액이 많아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경제활동인구 중심의 혁신도시이므로 노령이나 실업으로 인한 지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10.2%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총생산 중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주요지표다. 광역 단위의 복지지출 평균은 GR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지출2.jpg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16.3%, 대구 15.9% 순이었다. 광주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3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로 보면 1위이다.

     

    광주, 대전, 대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급자가 많아 복지지출액은 많지만 GRDP가 낮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GRDP 대비 지역복지지출 비율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은 전남(10.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4%)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위였지만만 GRDP 대비 비율로 보면 12위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해결해야”

     

    지역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이 39.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노령 26.8%, 가족 11.2%, 기타 사회정책 영역 6.7%,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5.8%,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3.6%, 유족 3.1% 순이었다.

     

    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노인 부양, 아동 양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84%)을 차지하는 셈이다.

     

    복지지출을 재원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 약6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30%, 지방정부가 약 10%를 분담했다.

     

    고경환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확대 등 보건복지 분야 재정이 계속 증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지자체의 보건복지 예산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조정, 차등보조율 정비 등 보건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체계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 복지 재원 부담 추이와 재정에 미치는 사전 영향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