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사업 실행액 1.9%

기사입력 2019.08.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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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 “지자체 신청 저조로 예산 대부분 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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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지자체의 신청 저조 등으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질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지난해 859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8900만원을 집행, 6519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사업에 670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율이 1.9% 수준인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집행율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불용처리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하여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다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1198억원 넘게 이월처리 된 부분을 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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