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행정예고

기사입력 2017.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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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ICT·초음파 등 명문화…진료비 산정 기준 마련


    [caption id="attachment_37743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별로 비용이 다르게 산정됐던 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등의 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온냉경락요법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비 산정기준을 명문화했다.

    해당 한의 물리요법은 첩약, 약침술 등 다른 한의치료와 달리 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진료수가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적 불편, 과잉 청구 및 표준화 미비 등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의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이 될 만한 수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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