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조속한 해결 촉구

기사입력 2017.01.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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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방 협진체계 투자재원 확대 및 한방난임시술 지원 방안 마련도 요구

    국회 본회의 가결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통해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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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박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이하 복지위)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신속한 정책판단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65.7%가 찬성하고, 사법부에서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신속히 정책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한양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국감에서 ‘국가정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했고,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한·양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양방 협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복지위는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나, 한방난임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고, 난임지원사업에 한방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본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을 배울 수 있는 것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부와 협의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자보건사업과 관련 국회 복지위는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있고, 불임 극복을 위해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기준에 관한 고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한의약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지역수요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위는 국립암센터는 침치료를 암치료의 부작용(오심, 구토,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치료와 함께 사용하는 보완의학으로 분류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의 사례와 같이, 암치료 및 그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한의학 관련 연구와 양‧한방 협진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각 분야별 상세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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