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모르는 장애인에게 정신병동 입원합의서 받고 '불법입원'

기사입력 2017.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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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검찰에 해당 정신병원 병원장 고발 조치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글을 모르는 장애인에게 정신병동 입원 합의·서약서를 받고 불법으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양방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 및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미약한 1급 지적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시키고, 입원 후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측에서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낮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3일에는 자의입원서 외에도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해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인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입원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로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사례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무시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입원에 해당되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병원장 및 의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정신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소통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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