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사업 구체화 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7.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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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 피부양자 건강증진 효과 기대

    송석준[한의신문=민보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증진 사업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으나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및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개정안은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명시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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