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내용은?

기사입력 2017.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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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용 ‘절반’으로 감소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부담금도 경감



    2100-08-1[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올해부터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용 본인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30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이 이전보다 20%p씩 인하되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등 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이전의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40%에서 20%로,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임신부의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차상위 계층은 이전과 변함없이 5%로 유지된다. 다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진료를 하거나 외래 당일날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는 방문당 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없으며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에도 수가 적용 기본원칙을 따른다.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률 21%→10%

    또 이번 법안 개정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도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10%로 적용하도록 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전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성인 본인부담의 70%였다.

    제출서류는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며 출생신고가 돼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서식 자료실-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분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해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을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가까운 건보공단에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법은?

    임신부의 외래 진료 시에는 특정기호 ‘F015’를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외래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만약 임신부이면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낮은 특정기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중증질환(5%), 희귀난치성질환(10%), 미등록 암환자(V027), 임신부(F015)순으로 기재하면 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시에는 특정기호 ‘F016’을 기재해야 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에 조산아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대상 청구매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은 물론 전산매체, 서면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법인인증서 로그인-회원서비스 메뉴에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70만원→90만원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된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20만원이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도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비급여 입원진료비가 50만 원이 넘어야 초과액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원 이하도 지원한다.

    현재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2배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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