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해 부당이득 취한 양의사 '검거'

기사입력 2017.0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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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명 환자에게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7000여만원 부당이득 취해
    간호조무사의 무단 프로포폴 투약 사실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조작하기도

    [caption id="attachment_375952" align="alignright" width="300"]◇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시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송파구에서 OOO 피부 및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비의료인을 고용해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양의사 A씨를 포함 반영구화상사, 브로커 및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투약한 간호조무사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의사 A씨는 이 기간동안 의원내 반영구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반영구화장사 4명을 프리랜서로 고용한 후 235명의 환자에게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시술비용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병원 간호조무사인 B씨가 무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길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실제 사용한 양보다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키도 했다.

    특히 이 의원에 반영구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내원하면 양의사인 A씨의 진료도 없이 프리랜서인 반영구화장사들의 상담 후 반영구실 내에서 시술이 진행됐으며, 시술과정에서도 A씨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시술 후 환자들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조차도 A씨의 진료나 처방 없이 A씨가 시술 부위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양식에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의로 환자의 인적사항만 입력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송파구경찰서 관계자는 "이 의원에서 시술받은 환자들은 시술비가 저렴한 동레미용실 등에서 시행하는 반영구화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술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의원에서 시술받은 것"이라며 "최근 여성 및 젊은 남성들에게도 눈썹 문신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할 수 없는 엄연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미용샵,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는 시술업체 등은 모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업소로, 시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반영구시술과 같이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행태도 관할 관청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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