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기사입력 2016.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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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 지급

    %ed%95%b4%ec%99%b8%ed%99%98%ec%9e%90%ec%9c%a0%ec%b9%9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가 구랍 29일부터 시행됐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공항 및 무역항)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다.

    포상금으로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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