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는 어떻게 장기체납회비를 수납했나?

기사입력 2016.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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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충남지부가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한 회원에게 등기·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서를 발송해 1억 2000여원의 체납 회비를 수납받거나 수납받기로 약속했다. 이에 한의신문은 충남지부가 회비 납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짚어보고, 다른 협회는 장기 체납한 회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나아가 설문조사를 통해 장기 체납한 회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보는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용증명 이후의 채무추심 등 법적 절차가 추진될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장기 체납 회원에 내용 증명 발송 등 적극적 노력으로 1억 2000여만원 수납”
    중앙·지부 회비 납부정보 공유·확정이 우선 필요


    </brClose-up Of Businessperson Checking Bills With Magnifying Glass Close-up Of Businessperson Checking Bills With Magnifying Glass>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회비를 장기 체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추진, 체납 회비를 수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부는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등기를 보내 회비 납부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처음 등기를 받은 장기체납 회원 125명은 두 번째 등기를 보낸 11월 15에 48명으로 줄었다. 장기체납 회원은 11월 28일 세 번째 등기를 받은 후 33명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12월 현재 납부가 완료됐거나 내년까지 납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연체 회비 규모는 1억 2000여만원이다.
    이후 충남지부는 이들 장기체납 회원 명단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등기를 받고도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 22명에 대해 체납 회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내용 증명 발송, 불성실하게 회비 내는 회원에 대한 불이익”

    여기에는 기한 안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추심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통장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최근 분회와 지부 내에서 장기체납한 회원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런 분위기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회의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

    또 충남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손해 보는 듯한 분위기는 회원들에게 불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원활한 회무 운영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내용 증명 발송은 불성실하게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3~4년 안에 이런 내용 증명을 한 번씩 발송해서 회비를 성실하게 내야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정적인 회무 운영으로 한의계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진영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중앙회와 지부 간 회원의 회비 납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비 납부 정보의 공유·확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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