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회비에 대한 채무추심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기사입력 2016.12.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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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7-07-1

    찬성-장기 체납자에 실질적 불이익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 차원서 당연히 필요
    반대-회비 안 내는 것은 불법 아냐…개인적 자유와 권리 침해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진행된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충남지부의 채무추심 도입 관련 회원 의견 조사' 결과 장기회비 체납회원에게 채무추심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회원은 52.7%, 반대하는 회원은 47.3%로 나타났다.

    채무추심에 찬성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무 추진을 위해 회비수납율 제고 필요(20.1%) △강력한 방법으로 회비 납부 독촉 필요(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찬성하는 입장의 A회원은 "최근 장기 체납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 납부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왜 내느냐?'는 등의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부끄러워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현 상황에서는 채무추심과 같은 강력한 수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회무에서는 장기 체납회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해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납부하는 회비는 협회의 이익이 아닌 한의사의 의료기기나 한의실손보험 확대 등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안정적인 회무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충남지부뿐 아니라 다른 지부들까지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하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회원간의 친목 도모 저해(20.0%), 개인 채무정보의 외부제공은 부적절(16.8%)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채무추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B회원은 "(채무추심과 통장 압류 등의)강제 집행이 불러올 파장과 공방은 비단 한의계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불법을 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법이라는 잣대와 힘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하고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즉 협회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협회와 다른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채무추심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회원으로서 정관을 지키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는 협회와 생각이 달라 협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무에 불참,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탈회'라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반면 의료인단체에서는 탈회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으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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