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기획현지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6.1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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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7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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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에따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요양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되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빅5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파급효과가 큰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항목 외에도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실태조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 주소지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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