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 포함 추진

기사입력 2016.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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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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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지원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해 이들이 졸업 후 5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 이후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숫자는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32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약 30%가 줄어들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위기가 초래될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해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 법률안에서는 한의예과와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과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장학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와 정도를 떠나 한의대학생도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호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원활하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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