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은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

기사입력 2016.10.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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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71637" align="aligncenter" width="1024"]Heart massage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건강세상네트워크,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관련 보건복지부 대상 공익감사 '청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최근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겨진 두살배기 어린이가 대학병원의 치료 거부로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과 같은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 재원을 임의로 사유화하면서 변칙 운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아사망 이후 복지부는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했지만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고, 을지대병원은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유예하며, 병원의 자체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건강세상은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은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관련 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며 "또한 의료인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라는 예외적인 단서를 달면서 법령에 근거한 처분 결정을 유보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관련해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과 의료인 자격 박탈 등 징벌 수위를 높여야 했다"며 "10여 곳을 넘는 의료기관 중 그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하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조속한 감사에 착수해 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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