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장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내년까지 완료할 것"

기사입력 2016.10.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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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보상 필요시 관련단체 의견 수렴 예정"

    [caption id="attachment_371586" align="aligncenter" width="1024"]%ea%b8%89%ec%97%ac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정감사에서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급여기준 개선 로드맵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전문지기자협의회 질의에서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급여기준 509 항목에 대해 내년까지 3년에 걸쳐 검토 중"이라며 "급여기준 일제 정비 대상은 29개 학회 및 현장의료인, 환자, 소비자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발굴했으며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급여기준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초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의한 불합리한 급여기준 총 180건의 개선에 대한 답변이다.

    지 실장에 따르면 일제 정비 대상은 항목별로 의료행위 306항목, 치료재료 76항목, 약제 127항목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총 333항목(65.4%)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의료 행위 175항목(57.1%), 치료재료 66항목(86.8%), 약제 92항목(72.4%)에 대해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검토 완료한 총 333항목 중 105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완료했으며 40항목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행위 66항목, 치료재료 42항목, 약제 37항목이다.

    의료행위 66항목중 고시개정 완료는 48항목이며 18항목이 개정 진행 중이다. 치료재료 42항목 중 고시개정 완료는 26항목이며 16항목이 진행 중이다. 약제 37항목 중 고시개정 완료는 31항목이며 6항목이 절차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급여기준 개선과정에서 관련 현장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지 실장은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담회의체인 급여기준검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와 소비자, 환자단체 관계자도 참석해 국민 관점의 급여기준 검토를 추진 중"이라며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개정 전에도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수 있고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산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검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의료계, 산업계, 학회,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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