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제비 과잉 청구 심각…삼성·세브란스·아산 順

기사입력 2016.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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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5년간 5200만건·1697억 환수" 지적

    [caption id="attachment_370501" align="alignnone" width="1024"]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약제비 과잉 청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매년 초과된 약제비를 환수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간 전국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처방 횟수는 5200만건에 이르고 건보공단이 환수한 약제비도 16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등이었다.

    서울대병원(8만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3000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5만4000건), 고신대병원(5만3000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4만4000건), 대구가톨릭대병원(4만4000건), 충남대병원(3만5000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938만3000건, 경남 377만2000건, 부산 374만3000건, 전북 283만9000건, 충남 276만 4000건, 경북 268만9000건, 인천 251만8000건, 전남 248만4000건, 대구 221만2000건 순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연간 평균 1000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건보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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