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1.0% 불과…조사거부·방해도 적잖아

기사입력 2016.10.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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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현지조사 확대해 건보재정 누수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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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한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 경찰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지난해 현지조사 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현지조사 비율도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년 6월 현재 전체 요양기관수가 8만9130개소에 달하는데 현지조사 비율 1%는 이 중 891개소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머지 99%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것.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을 더욱 늘리고 현지조사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일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조사 실시 가능성을 더 높여야 경찰효과 강화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현지조사 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과 관련해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행정조사기본법과 현지조사지침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친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조사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조사거부․방해, 자료 미제출이 적지않다”고 질타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 총 367개소를 고발했는데 이 중 거짓청구가 67.9%인 249개소이고 조사거부․방해가 16.1%인 59개소, 자료 미제출이 15.0%인 55개소에 달했다.

    이에 남 의원은 “금년 상반기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 6개소, 조사거부․방해를 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거짓청구 뿐 아니라 자료 미제출과 조사거부․방해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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