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전한련 나섰다

기사입력 2016.09.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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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련, 비의료인단체의 불법 의료행위 “국민건강에 위협” 강력 규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비의료인의 침·뜸 교육시설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한련은 7일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대법원의 김남수 평생교육원 옹호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전한련은 비의료인 단체인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침·뜸 교육을 즉시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침구사인 김남수씨가 소속된 단체다.

    전한련은 “의료인은 사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결국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을 국가에 환원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양성에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한련은 또 “만일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인 ‘의료’를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김남수가 제출한 평생교육원 신고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김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한련이 지적한 문제점은 세 가지다. 먼저 김씨가 제출한 강사명단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없다. 전한련은 “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김남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로 강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김남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구든 강사가 될 수 있다”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기관에 침·뜸에 대한 법적인 의료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김씨의 평생교육원은 침·뜸의 부작용에 대한 예방규정이 없다는 게 전한련의 주장이다. 전한련은 “교육원은 침이 혈관이나 신경, 장기를 잘못 찔러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침의 처리, 소독 등 위생관련 규정도 없어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힌련은 이어 “김남수의 평생교육원은 침·뜸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와 위생관리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마저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씨의 평생교육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전한련은 “김남수가 제시한 교육과정에는 침·뜸의 실습이 예정되어 있다”며 “소속 강사 중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전무하므로 타인에게 실습을 진행할 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어 “일반인에게 침·뜸의 시술법을 가르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며 “이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 ‘무면허 행위 등이나 금지된 행위는 발생된 이후에 관계청이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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