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약의 도핑관리 上

기사입력 2018.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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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윤 성 중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한의사협회 중앙약무위원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

     




     


    경찰·소방공무원·항공 관계자들도 도핑 검사
    흔히 운동선수들만 도핑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도핑검사를 한다. 올 봄에 있었던 ‘2018년도 1차 순경 채용시험’ 체력검사에서 A씨가 근육강화제 금지약물을 사용하여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받았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의 금지약물은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으로 제한적이다. 한약은 마황이 해당된다. 또 항공 관계자들도 도핑 대상이다. 역시 마황의 에페드린이 금지약물에 해당된다.
    한약은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이 어렵다

    도핑에서 ‘치료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s, TUE)’이라는 면책 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TUE 신청이 어렵다.
    또, 특정 물질명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한약의 처방명으로는 TUE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핑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비강충혈 완화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처럼 일반의약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거나, 도핑약물로 남용될 소지가 적은 약물을 사용하여 도핑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거나, 따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다.

    2017년, 강심제 성분인 히게나민 금지약물 선정

    ‘베타2 작용제’ 금지약물인 히게나민은 시네프린(synephrine)과 더불어 경도의 에페드린 유사 효과를 지녀 지방을 연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작용한다. 한약에도 히게나민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일본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 오수유, 세신, 정향이 들어간 24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고, 중국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 오두, 오약, 세신, 연자, 연자심(蓮子心)이 들어간 408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연자육의 배아인 연자심에 940㎍/g, 연자육 190㎍/g, 세신 55㎍/g, 오수유 46.8㎍/g, 고량강 1.4㎍/g, 산초 3.7㎍/g, 정향 1.0㎍/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히게나민이 포함된 남천(南天)을 재료로 하는 약용사탕(Nanten-nodo-ame throat lozenge)의 평균 히게나민 용량이 2.2±0.1㎍/drop로, 1회 3개 하루 3번 섭취할 경우에 히게나민 19.8㎍을 섭취하게 된다. 섭취 10~12시간 후 소변의 히게나민을 측정한 결과, 최대 히게나민 수치가 0.2~0.4ng/ml로 나타나 WADA의 히게나민 허용기준 10ng/ml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WADA 기준의 1/25~1/50에 불과한 수치이다.

    연자심[蓮子心] 제외한 나머지 한약은
    임상 상용량에서 도핑 우려 없어…

    이러한 일본의 연구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연자심 8g에 함유된 7520㎍의 히게나민은 소변으로 76~152ng/ml가 검출 가능하므로, 연자심은 도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2171-23
    그러나 나머지 한약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도표는 2017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실시한 히게나민 연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이 검출된 법제초오(압력식 약탕기 추출) 8g의 히게나민은 56㎍이었다. 남천 약용사탕 대비 히게나민 검출 예상치는 0.57~1.13ng/ml로 WADA 기준 10ng/ml의 1/9~1/18임에 불과하다. 다른 약재는 이보다 안전하다. 경포부자 8g에서는 1.7㎍, 세신 8g에서는 41.3㎍, 오수유 8g에서는 22.7㎍, 오약 8g에서는 27.9㎍, 연자육 8g에서는 8.6㎍, 법제천오 8g에서는 1.3㎍수준의 검출에 불과하여 임상 상용량에서는 훨씬 더 안전함을 알 수 있다.
    소청룡탕, 팔미지황탕,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등의 복방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2016년 일본과 중국의 도핑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히게나민 금지처방 목록은 실제 함유량과 검출 허용량의 비교,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발표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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