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한약' 안전성 확인

기사입력 2017.09.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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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20대 여성이 만성 신부전에 걸려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병의 원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연의 환자는 복용한 한약을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에 나온 병원 진단 소견서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신부전(Hepatitis B virus-associated nephropathy)'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상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진 후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환자의 만성신부전을 일으킨 원인 물질을 관목통(關木通, Aristolochiae Manshuriensis Caulis)으로 추정하며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환자가 복용한 한약에서는 '관목통(關木通, Aristolochiae Manshuriensis Caulis)'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한약의 성분 검사 결과 아리스톨로크산(Aristolochic Acid) 불검출로 확인받았다. 정부 담당부처 확인 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다르게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엄격한 위해요소 검사과정을 통과한 안전한 한약재가 한의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다. 식약처가 인증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함을 의미한다. 즉 'GMP' 인증을 받은 한약재는 식약처가 인증한 'GMP' 제조시설에서 품질 관리해 생산된 우수 한약재로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한약재는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용' 한약재인데, 의료기관에서 이런 식품용 한약재를 사용할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국내 유통 중인 한약의 안전성을 확인한 논문이 소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 SCI급 학회지 'BMC 보완 대체의학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온라인판에 지난 4월 7일 공개된 논문을 보면, 유통 중인 한약은 각종 검사에서 좋은 시험 성적을 보여,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33종의 잔류 농약과 수은•납•비소•카드늄 등 4종 중금속, 이산화황이 탕약에 잔류한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인된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유통 한약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의 기준에 따라 상시로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신이 있어 왔으며, 연구결과는 이러한 환자•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복용하는 탕약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인 한약은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약재 품목별로 품질 검사를 받는다. 또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시설을 설립,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다. 검사는 입고와 출고할 때 2회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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