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환자에게 일 시키고 1억 2000만원 챙긴 양방 정신병원

기사입력 2017.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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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영업益 13억 넘는데도 수익 추구 위해 환자 이용"
    정신병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입원 중인 정신 질환 환자에게 청소, 중증 환자 간병 등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한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병원이 수익을 위해 입원 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건 용인정신병원 등 다른 양방 병원에서도 나타난 사례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원장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해 2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정신 질환 환자 B씨 등 환자 29명에게 작업 치료를 이유로 병원 청소, 환자복 세택, 중질환자 간병 등을 시키고도 1억 2817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시급 300~2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 계획과 다른 노동이 투입됐으며, 2014~2015년의 영업 수익이 13억 8000여만원인데도 수익 추구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알렸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인천 강화군의 한 병원 원장이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입원 환자에게 식당 배식, 동료 환자 기저귀 갈아주기 등 노동을 강요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에 요청한 직원 특별 인권교육 권고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화장실·병동 청소, 개밥 주기 등 작업치료와 관련 없는 일이나 전기실·관리실·방사선실 작업보조, 배식 등의 병원 업무를 시켰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 질환자 등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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