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에 의협도 '찬성'

기사입력 2017.0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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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에 비의료인 과반은 안돼…심의는 중앙회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의료광고 난립을 막기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키자는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거들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화를 전제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비의료인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며 의료기술 발전과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제한이 필요한 만큼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수행토록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 이유로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전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는 사라졌고 심의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이 자율 의지에 맡겨졌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1년 새 폭락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Male Judge Writing On Paper In Courtroom Male Judge Writing On Paper In Cour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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