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유아 건강검진 한의사 포함시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없어야

기사입력 2016.12.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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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박현철 기자] 수가 인상을 이유로 양방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있어 보건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이 거부되어 영유아 검진 집단 거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정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시켜 양의사의 독점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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