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기사입력 2016.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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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고, 난임 시술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업주부는 687만 명이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데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만 명에 불과하다.

    또 개정안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도 없애 시술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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