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수익성 향상보다는 국민건강 우선시 돼야”

기사입력 2016.01.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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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 서비스발전기본법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촉구’

    최근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22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이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정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는 “여러 해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 지난해 3월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제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 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에 전가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해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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