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신해철법' 통과되면 법안 주도의원 낙선운동"

기사입력 2016.0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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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들 "의료분쟁조정 일상화, 의사들 방어 진료 할 수 밖…중상해 판명가능성 높은 질환 환자 기피현상 심화될 것"
    복지위 측 "경미한 의료사고까지 중재위 거는 등 의료인 불편 최대한 지양, 상해입은 사람 구제하려는 것"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양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위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복지위원장을 지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해 처리한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을 근거로 의료사고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나 병원의 동의는 필요없다.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대상은 '사망 또는 중상해' 환자로 제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오래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즉,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교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가족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신해철법에 대해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는 선의의 탈을 쓴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법안으로 이 법이 실현될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극심한 혼란과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므로 법안 수용은 절대로 불가하다"며 "전국의사총연합은 (4·13)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 잡기에만 열중한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 행태에 다시 한 번 큰 분노를 느낀다"고 압박했다.

    전의총은 "이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있어 법원 영장주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사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출입해 의료기관의 문서, 물건을 강제로 조사, 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강제개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53조 2항에서는 만약 강제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 이를 거부할 권리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법안에서는 환자의 사망 및 중상해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상해의 기준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정부의 의료현장에 대한 폭압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특히 중상해의 경우 형사적인 기준과 의학적인 기준이 다르며 향후 후유증의 정도나 재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개인차가 심해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실현 불가함을 주장했으나 국민들의 표심 잡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졸속 입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병원 치료 이후 후유증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전혀 과실이 없는 정당한 병원의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불만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의총은 "의료분쟁조정이 일상화 되면 의사들은 불가피하게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망 가능성이 높거나 중상해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결국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깨지고 전체 의료 비용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며 "위급한 환자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해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라는 파국적 상황만 가속화 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번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의 철회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 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법안 주도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만남에서 "이 법의 취지는 의료사고 문제의 경우 (의사·병원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위에 나가서 사망사건이나 중상해를 입은 것이 의료사고가 맞는지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환자의 건강상 중상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경미한 의료사고까지 중재위에 거는 등 의료인의 불편은 최대한 지양하되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양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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