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단체, 안경사법 국회 상정에 발끈

기사입력 2015.1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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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안경사 단독법안이 국회 복지위에 상정되자 병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9일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

    이들은 “안경사법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법안 제정 시도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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