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기관연합회 “평가인증 통해 의료질 향상 기여할 것”

기사입력 2015.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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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적극 협조할 것”…교육부 “일선 대학 입장도 염두해야”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국회 토론회

    평가인증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대부분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13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관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대학 평가인증과 관련해 “국가에서 보조금과 면허를 주는 분야는 좋은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교육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평가인증이) 대학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 보수교육으로의 연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대학 차원에서 잘한다고 해도 차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도 안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신 원장은 “(의료인 양성 교육이) 졸업 전 교육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끊임 없는 질 개선을 통해 역량이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를 넓혀 ‘범의료인’ 차원의 발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현재 당면 과제인 인정기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원장은 한평원이 인정기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평원의 현재 평가기준은 한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둔 것”이라며 “2주기 때부터 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가 등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현실적 담론이 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은 다른 패널들보다 상대적으로 법안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송 원장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을 통해)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복잡하고 혼재한 교육 체제 속에서 최소 인증기관조차 없다면 제각각인 졸업생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가 말했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 과장은 평가인증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인증기관과 일선 대학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교육부는 대학 측 입장을 전했다. 박 과장은 “교수 임용이나 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여건이라 판단하고 정한 기준이지만 대학 본부 측 문의가 많다”며 “대학의 협조를 법제화해서 강제하기보다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제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관에 적극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평가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다”며 “의료법 개정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으로 보조를 맞추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사무관은 다만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기관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기관 자체도 커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학계열 평가인증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실한 의료인 양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숙 의원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보건의료대학들의 의료 면허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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