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의료사업 및 지원 활동 등 상호 협력 약속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북한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간협은 지난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와 협회 4층 회의실에서 통일 의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북 의료사업 및 교류활성화 추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 정부에 북한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북한의 경우 간호사 제도 자체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은 만큼, 한반도 통일 시 대한간호협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제안된 고견들이 실천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북한 의료와 관련해 탈북주민 대상 의료봉사 및 후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통일에 대비해 보다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이은주 관리본부장 등 협회 관계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 이수구 위원장 등 9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999년 2월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남북한 간호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그동안 △북한의 간호실태 조사 △귀순 간호사 간담회 개최 △라진과학기술대학 간호과학대학 설립을 위한 교수진 양성을 위한 연변과학기술대학 간호과학대학 설립 후원 및 도서 기증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위원회 참여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 후원 △북한 용천주민돕기 모금운동 전개 △북한 수재민 돕기 지원 △‘북한이탈의료인 한국사회 정착지원 방안’ 국회 토론회 후원 △북한 새터민 대상 봉사활동 전개 등의 북한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북한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간협은 지난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와 협회 4층 회의실에서 통일 의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북 의료사업 및 교류활성화 추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 정부에 북한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북한의 경우 간호사 제도 자체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은 만큼, 한반도 통일 시 대한간호협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제안된 고견들이 실천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북한 의료와 관련해 탈북주민 대상 의료봉사 및 후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통일에 대비해 보다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이은주 관리본부장 등 협회 관계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 이수구 위원장 등 9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999년 2월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남북한 간호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그동안 △북한의 간호실태 조사 △귀순 간호사 간담회 개최 △라진과학기술대학 간호과학대학 설립을 위한 교수진 양성을 위한 연변과학기술대학 간호과학대학 설립 후원 및 도서 기증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위원회 참여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 후원 △북한 용천주민돕기 모금운동 전개 △북한 수재민 돕기 지원 △‘북한이탈의료인 한국사회 정착지원 방안’ 국회 토론회 후원 △북한 새터민 대상 봉사활동 전개 등의 북한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
레이저 치료의 기초부터 임상 적용까지 맞춤형 교육 진행[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2026 제1차 기초 Hands-on’을 개최,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부터 피부미용 임상 적용까지 아우르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레이저 치료를 처음 접하는 한의사들도 안전하게 임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과 임상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서는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법적·학술적 근거(장인수 회장,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교수) △레이저 초심자를 위한 색소 치료 첫걸음: 병변 감별과 안전한 시술 접근(허은나 특임이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명동리앤한의원) △피부미용 초심자를 위한 레이저 리프팅 마스터(김서영 국제이사, 다래한방병원)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인수 회장은 발표를 통해 ‘레이저침’과 ‘하니매화레이저’를 중심으로 한의계 레이저 치료의 역사와 법적 흐름을 소개하는 한편 피부미용 분야 역시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레이저침은 이미 30년 전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었으며, 한의계에서도 꾸준히 활용돼 왔다”면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역시 2010년부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해외 연자들과 함께 학술적 근거를 축적해 오는 등 피부미용 분야는 결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은나 특임이사는 레이저 치료의 기본 원리와 병변별 레이저 선택 기준, 색소 병변 감별법을 소개했다. 더불어 피부 분석기 활용법과 시술별 Endpoint 설정, 부작용 초기 대응 및 홈케어 등 임상에서 필요한 핵심 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김서영 국제이사는 HIFU를 활용한 리프팅 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위해서는 SMAS층과 광경근, 안면신경, 이하선 등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핸즈온 보조강사로 참여한 허예인 홍보위원(다래한방병원)은 “피부미용 의료에 대한 뜨거운 배움의 열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한의 피부미용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인수 회장은 “이번 기초 Hands-on 교육은 임삼 경험이 많지 않은 한의사들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앞으로도 기초 Hands-on 교육을 꾸준히 기획·시행해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학회에서는 레이저 등 에너지기반 의료기기의 기초 이론부터 병변 감별, 시술 전략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학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근거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전문성 및 임상역량 입증[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 이하 학회)는 28일 오송역 오스코(OSCO)에서 ‘제1회 근골격계 초음파 인증의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최근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번 자격시험은 한의사들의 진단 전문성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기영 회장(부산대 침구의학과 교수)은 축사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제 한의 임상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았다”면서 “오늘 치르는 엄격한 인증의 평가는 단순히 개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한의 초음파가 의료 제도권 내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응시 조건부터 까다롭게 적용됐다. 실제 학회 정회원으로서 현재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어야 하며, 3년간 6회에 걸쳐 진행된 학회의 ‘근골격계 연수강좌’를 수료한 한의사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즉 초음파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꾸준한 학습을 이어온 임상가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전반적인 시험 진행과 총괄은 오명진 학회 교육부회장이 맡았으며,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로 촘촘하게 짜여 진행됐다. 먼저 5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론 평가’가 치러졌으며, 합격 기준은 70점으로 설정됐다. 이어 현장에서 무작위로 제시되는 2∼3개 부위를 평가위원 앞에서 직접 스캔하며 정확도를 살피는 ‘실기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평가는 당일 현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평가를 마친 응시자들은 오는 17일까지 실제 본인의 임상 현장에서 초음파를 활용한 ‘증례 보고(Case report)’를 1건 이상 제출해야 한다. 이 리포트들을 다수의 평가위원이 철저하게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인증의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이론적 지식과 현장에서의 스캔 스킬, 그리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한 임상 증례까지 모두 점검하는 이번 3단계 다면평가 시스템은 한의 초음파 진단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은 29일 한의사회관에서 대면 및 온라인방식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의학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을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임상 역량과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의료인 양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미래 보건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의학 교육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면서 “이번 특위가 교육개혁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핵심 동력이 돼 한의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유옹 위원장을 비롯해 유정규·최성열·권승원·김경한·김명호·서병관·성현경·김범석·민백기·유지환·김동환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김경한 위원(의무/학술이사)이 ‘한의학 교육 개혁 추진 현황’을 주제로 국외및 국내 동향과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학 교육개혁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위원은 WHO 전통의학 전략 중 교육 부분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과거 전통의학 교육은 제도화와 교육기관 평가인증, 면허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최근에는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교육 반영 체계와 더불어 생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교육, 일차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업무범위는 특정 직종의 정체성에만 묶어두기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행위의 면허범위와 관련한 판례도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전문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해당 행위가 특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통합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한의학 정의 및 2030 한의사상 정립과 일차의료 한의사 역량모델 설정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한의학, 수단으로서의 한의약, 서비스로서의 한의약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한 위원은 “이번 교육개혁 논의는 미래 한의사의 역할과 면허범위, 임상역량, 일차의료 내 역할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한의계 내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각 조직 및 구성원간의 공통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에 이어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국제적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한의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장에 유준상 교수 임명[한의신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박거용)이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신임 병원장에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유준상 교수를 임명했다. 유 병원장은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의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진료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신임 병원장 임명에 따라 유 병원장은 앞으로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을 이끌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의의료기관으로서 진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병원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준상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6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
본초·방제 AI 리터러시와 임상역량의 확장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학방제학회(회장 김홍준)와 대한본초학회(회장 박성주)는 27일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본초·방제 분야 AI 리터러시와 임상역량의 확장’을 주제로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한의학 연구·교육·임상 분야의 활용 전략과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홍준 회장은 “전통의학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학문적 깊이는 오늘날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 속에서, 한의학 역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주 회장은 “본초와 방제 분야는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학문으로서, 개별 약물에 대한 이해와 처방의 원리를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를 창출해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전통적 학문 체계 위에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근거 중심의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미래 세대 한의사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은 이태희 가천대 한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원리와 한의학 연구·임상 활용 전략(박사윤 원광대 한의대 교수) △임상·연구·교육을 잇는 AI 워크플로우-본초·방제 한의사를 위한 지식 활용 전략(박종웅 CarvERA AI 대표) △생물학으로 보는 방제학과 AI처방 지원 시스템 개발(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두 번째 세션은 김형우 부산대 한의전 교수가 좌장을 맡아 △KIST 천연물인공지능 기술 소개(강경수 KIST 센터장) △3차원 생체모사 미세생리시스템 기반 차세대 대체 신약평가 기술(남기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 △한의학 분야의 에이전틱 AI활용 전략(정대식 상명대학교/(주)이실리콕스 교수) 등이 발표됐다. 한편 대한본초학회는 28일 경기도 광주시 청량산과 남한산에서 ‘2026년도 하계자원조사’를 실시, 국내 본초 자원의 서식 형태 등을 확인했다.
-
우석대 한의예과 김미혜 교수, 과기부 지원사업 선정[한의신문] 우석대학교 한의예과 김미혜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Basic Research Lab·BRL)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궁 노화를 기반으로 한 난임 치료 기초연구에 나선다.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은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연구그룹을 지원해 국가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김 교수는 향후 3년간 총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난임 치료 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과제는 ‘자궁 노화 표적지도(U-Age Map) 규명 난임 치료 연구실’로, 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육태한 한의학과 교수와 전용덕 한약학과 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연구과제명은 ‘자궁 노화 표적지도(U-Age Map) 규명 난임 치료 연구실’로 호르몬, 면역, 대사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궁 노화 미세환경을 분석하고, 실험 연구와 오믹스(Omics) 분석,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기술을 활용해 한의 난임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궁 노화와 난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한의학 기반 난임 치료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정밀의료 기반 치료 전략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혜 교수는 “이번 사업 선정은 한의학 기반 난임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궁 노화 미세환경에 대한 정밀 분석과 오믹스·AI 기반 융합 연구를 통해 난임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여성 생식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기초의학과 한의학, 첨단 융합기술을 연계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 확대와 미래 의약학 분야 연구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울산한의사회, 올 상반기 한의약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 한방의료봉사팀은 29일 ‘2026년도 상반기 한의약 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 5월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8회에 걸쳐 진행한 올 상반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유재원 한방의료봉사단장을 주축으로 한 6명의 한의사 봉사단원은 울산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상반기 동안 8회에 걸쳐 의료봉사를 진행, 370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봉사 현장에는 김동욱(김동욱한의원)·박규섭(연재한의원)·박세근(대광한의원)·정인기(울산부부한의원)·황영근(유성한의원)·유재원(유재원한의원)·신경협(광명당제약사)·한윤주(울산대 인생한방봉사단장) 등이 참여했다. 울산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은 달동 임대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르신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울산시회는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봉사단은 침·뜸·부항·약침 등의 시술과 함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질병에 따라 조제된 한약(환)을 처방하고, 체질별 생활 및 운동·식습관 개선법 등을 전파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황명수 회장은 “상반기 한의의료 봉사가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이진명 관장님을 비롯한 복지관의 선생님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 매번 참여해주신 봉사단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진명 관장(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은 “어르신들에게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외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매주 어르신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는 봉사단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득하다”고 전했다. 한윤주 단장은 “지난해부터 봉사 활동에 참여했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느끼기에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
“관리급여 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한의신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편입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질환자 치료권 침해와 실손보험 보장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가 보장체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양방의 과잉진료 관리와 필수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맞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관리 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상태와 선호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는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특정 비급여 항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지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관리급여 추진의 문제점 고찰 및 바람직한 비급여 관리 대안 모색(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최태형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주영 의원, 이봉근 이사, 최태형 교수 ◎ “관리급여, 제도 정당성·의학적 근거 결여” 이봉근 이사는 관리급여 확대 대신 의료계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가 비급여 진료 증가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부 재정 투입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이다. 그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선별급여를 억지로 준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적응증·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질환별 특성과 환자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이라며 “15회 제한은 충분한 근거와 전문가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급여 확대 시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리급여의 문제점으로 △법적 근거 미흡 △전문가평가 절차 부족 △95% 본인부담 구조 △의사 자율성 침해 △건보재정 악화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95% 본인부담 급여는 사실상 급여라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면서 비용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관리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공단·보험업계·의료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한 연간 12회 제한은 첫 자율규제 모델”이라며 “상위 5% 과잉진료 관리와 의학적 근거 기반 자율규제 강화가 관리급여 확대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환수 소송 증가…중증질환자 부담 가중 최태형 교수는 관리급여 확대가 실손보험금 지급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중증질환자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체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최근 실손보험 분쟁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넘어 기지급 보험금 환수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수년 전 지급한 실손보험금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거액 환수 소송 부담으로 권리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급여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실질적 보장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으로 △전국 동일수가 4만3850원 △연간 15회 제한(일부 24회)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대상 △2주간 기본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시행 등을 제시하며 “특히 ‘호전이 없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은 보험금 분쟁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암 환자 실손보험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의 전문적 치료 판단 존중 △면역·항산화치료 유효성 전면 부정의 한계 △도수치료의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림프부종 관리 활용 △입원 필요성의 개별 판단 등을 근거로 법원이 환자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재는 비급여라는 이유로 실손 보장이 가능하지만 관리급여 편입 시 질환·횟수 제한이 적용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사적 계약의 실질적 변경과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술평가 독립성 강화 △환자단체 참여 확대 △실손보험 약관 개선 △중증질환자 예외 적용 등을 제도 보완 방안으로 제안했다. ◎ “환자인가 보험인가”…환자단체·보험업계·정부 정면 충돌 이날 패널토론에선 환자단체와 보험업계, 금융당국,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최근 암환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현장조사와 휴대전화 확인, 위치추적, 통장 제출까지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어떤 권한으로 중증환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5% 본인부담 구조에서 연간 횟수 제한까지 적용되면 환자들의 치료 포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요양병원 통삭감 사태로 중증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밀려났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반면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팀장은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일률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양방)과잉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최근 3년간 실손보험 지급액이 12조원에서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도수치료 등 10대 문제 비급여가 전체 지급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손익은 최근 3년 연속 1조6000억~2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환자 보호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초기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유발했고, 백내장 다초점렌즈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며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보장은 유지하면서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은 국내외 연구와 통계를 토대로 설정됐으며, 연간 15회, 최대 24회 기준으로도 이용자의 98%는 제한을 체감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목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중증질환자 피해나 제도상 문제가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도민 건강 증진 위한 ‘건강 충전’ 버스 홍보 캠페인[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가 도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전북 지역 시내버스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3개월 이상 진행될 이번 캠페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도민들에게 한의 진료를 통한 면역력과 활력 충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있는 한의원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전주·완주·익산·군산 등 전북 전 지역 총 16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버스 양측면에는 △당신의 면역력,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당신의 활력,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지친 당신,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등의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홍보 문구가 부착된다. 이와 관련 심진찬 회장은 “현대인들은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바로잡고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의학”이라며 “이번 버스 광고를 보시는 도민들께서 잠시나마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활기차게 충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전북 전역을 누비는 시내버스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도민들에게 한의 치료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건강 증진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 제도화…고환율 대비 공급 안정화 도모[한의신문] 정부가 고환율로 인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덜고 필수 의료재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를 일괄 2%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당시 적용했던 환율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환율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하고,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해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은 물론 신규 등재 치료재료에도 동일한 가격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준등급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한금액 조정 시기를 기존 연 2회(4월·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조정률,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과 같은 긴급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인 환율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
- 2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
- 3 서울시의원에 오현주 한의사 당선…“세대 간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
- 4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 국민의료 선택권 강화해야!”
- 5 “한의사, ‘코어팀(Core Team)’ 편입이 일차의료 미래 좌우”
- 6 “한의학 AX 시대 연다”…‘한의인공지능학회(KSAIKM)’ 출범
- 7 일본동양의학회…AI·재택의료 시대 韓·日 공동의제, 미래의학으로 연결
- 8 ‘한국이명학회’ 공식 출범…“한의 신경이과학으로 이명치료의 새 지평”
- 9 韓·日, 황련해독탕 ‘청열해독’ 넘어 자율신경 조절·지혈제로 재조명
- 10 “한의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 성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