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반하는 행태 즉각 중지’ 촉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은 17일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대한의사협회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장애인의 절규는 외면한 채 수익구조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연맹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료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중복 진료․투약․검사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장애 재활, 건강증진, 질병예방 상담과 교육,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건강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언제 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치의로부터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사협회의 조직원들은 올바른 의료윤리를 가진 대다수의 전문의료진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해불가능한 근거로 몰상식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이어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환자-의사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양질의 일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 행위의 빈도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의뢰-회송체계의 확립으로 일차의료 전문의와 특정 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사이에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등 의료진들에게도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준다”며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14년 기준으로 2만8883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높고, 장애인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의료이용상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 같은 의협의 주장과 관련 “지난 ‘13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F1(종합병원)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69.3%에 불과하고, F2(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은 65.7%에 불과해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에도 의사협회는 접근성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장애인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이용상 불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맹은 “의사협회는 현재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쇼핑과 재활병원을 전전하는 ‘(소위)재활유목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의료기관의 수익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750만 장애계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반대하는 그 어떠한 집단과의 극렬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WHO를 대상으로 의사협회의 작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은 17일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대한의사협회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장애인의 절규는 외면한 채 수익구조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연맹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료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중복 진료․투약․검사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장애 재활, 건강증진, 질병예방 상담과 교육,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건강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언제 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치의로부터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사협회의 조직원들은 올바른 의료윤리를 가진 대다수의 전문의료진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해불가능한 근거로 몰상식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이어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환자-의사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양질의 일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 행위의 빈도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의뢰-회송체계의 확립으로 일차의료 전문의와 특정 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사이에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등 의료진들에게도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준다”며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14년 기준으로 2만8883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높고, 장애인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의료이용상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 같은 의협의 주장과 관련 “지난 ‘13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F1(종합병원)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69.3%에 불과하고, F2(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은 65.7%에 불과해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에도 의사협회는 접근성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장애인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이용상 불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맹은 “의사협회는 현재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쇼핑과 재활병원을 전전하는 ‘(소위)재활유목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의료기관의 수익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750만 장애계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반대하는 그 어떠한 집단과의 극렬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WHO를 대상으로 의사협회의 작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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