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진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5.11.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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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익단체만의 이익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 질 저하 등 우려
    -건보가입자포럼,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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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10월30일 5일간 행정예고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포럼은 의견서를 통해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부 의원의 경우 의사 1명이 하루에 3~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보다 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듯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제도를 통한 의료의 질 관리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없이 수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제도 추진은 건정심 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 부재, 추진 절차의 위법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며,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공급자들이 비용인식 없이 진찰횟수를 증가시키는 이윤 추구 목적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없이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또한 건정심의 6월 안건에는 폐지되는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10월 안건에서는 병원급 진료시간 평가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폐지 대상 기관과 대안(사후관리)의 적용 대상이 달라 폐지에 따른 적정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은 “절차에서도 10월에 상정된 차등수가제 폐지안건은 6월 상정된 안건 내용과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는 데도 신규 안건임을 강조하며 일반 의결정족수로 공개표결을 강행한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복지부의 주장대로 10월에 상정된 안건이 신규 안건이라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절차상 하자로 결의의 효력이 없는 만큼 10월의 건정심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럼은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현 상황에서 이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나 조제에 투입하는 시간의 제한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사고의 우려도 높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특히 기존에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원 외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의사에 대한 환자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은 의료의 질적인 측면 외에도 비효율성으로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인 만큼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차등수가제를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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