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녹용 개별소비세 없앤다

기사입력 2015.08.11 17:3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015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녹용

    내년부터 녹용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 및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력 강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안정’,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원투명성 제고·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평과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특히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를 정비했다.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현재 녹용과 로열젤리는 7%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16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밀수품이 없어져 녹용 유통이 보다 투명해져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용 단가도 내려가 불황인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동 개정안에서는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키로 했다.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도입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하며 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매 물품에 대한 세관 반출확인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도 추가시켰다.

    또한 공연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손실이 난 펀드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매년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주식 매매·평가 차익을 정산해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환매를 할 때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 일괄 과세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9월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 9월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