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알아보기 힘들다”

기사입력 2015.10.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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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 관련 규칙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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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진료가 끝나고 진료비를 내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지만, 영수증만으로는 상세한 진료내역을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이며, 기재해야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심지어 엉터리로 기재한 것도 많아 환자들이 볼 때는 거의 암호문처럼 어려워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항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급여항목내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은 39개(69.6%)에 달했으며,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도 42개(75.0%)에 달했다. 또한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31개(55.4%)로 나타났으며,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도 19개(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YMCA는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또한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아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도 알 수 없어, 결국 과잉처방이나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YMCA는 “환자 요구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토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세부내역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지, 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병원마다 제각각의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내용을 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이번 조사의 평가기준이 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및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수가코드 및 수가명 △진료항목의 단가 및 총액 △진료항목의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의 표준화와 함께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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