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관리 TIP

기사입력 2015.07.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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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업무용 PC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해야
    부팅 시,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등 모든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6개월마다 변경하며,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접수나 진료 등 업무용 화면에 접근할 때는 사용자 별로 별도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즉, 원장과 간호사가 보는 업무용 화면에 접속할 때는 서로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근해야 한다.

    ② 수기로 작성되는 기록 관리는 철저하게
    접수증이나 내원일지 등 수기로 작성되는 기록 관리는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필요한 기록은 즉시 삭제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외부에서 진료 유무나 진료기록 등을 묻는 전화답변은 불가
    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화답변은 불가하다. 물론 타 법령에 의한 제공(응급의료, 소방, 범죄수사 등)의무가 일 부 있지만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관련 공문서 등 제공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이다.

    ④CCTV 설치 시에는 반드시 안내문을 부착

    영상정보기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필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음성을 녹취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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