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 바꿔치기한 ‘유령수술’ 확인…철저한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15.03.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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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성형 분야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일명 ‘유령수술’의 존재가 국내에서 확인된 만큼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유령의사 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 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령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의사로 인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으며 우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들어온 상태다.

    강남 소재 4개 성형외과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고 G성형외과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고,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동의를 받았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이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진술서에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신고를 한 G성형외과 피해자 중 1명의 유령수술 날짜와 내용, 환자 성명, 휴대폰 번호와 함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본인이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는 유령의사가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관련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해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집도의사 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부위에 대한 신체훼손 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위험천만한 ‘유령수술’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의료소비자와 환자들에게 충격을 넘어 분노와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하는 이유로 △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다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있다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 △수사기관은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검찰은 G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G성형외과에서 시행된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들의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 △정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국회는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G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은 유령수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타 성형외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접수를 추가로 받아 형사고소 및 집단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만연하고 있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령수술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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