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서의 유사의료행위 ‘여전’

기사입력 2015.03.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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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최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피부관리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피부관리실 피해 상담 분석 및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피부 관련 상담사례 2763건 분석과 함께 소비자 500명 대상의 이용실태 조사, 피부미용실 50곳 조사 및 홈페이지 광고 분석으로 진행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민간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총 276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상담이 6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계약불이행 14.7% △부작용 11.1% △기타 5.4% △부당행위(화장품 강매 및 허위과장광고 등) 3.6% △서비스 불만족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결과 피부관리실에서 피부 박피, 문신, 점빼기, 레이저 제모 등 유사의료행위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의료행위로는 △리프팅/주름 개선 60.4% △미백 57.2% △모공축소 34.8% △점 빼기 19.0% △여드름 관리 15.6% △체형/비만 관리 14.6% △문신 12.8% △레이저 제모 6.0% △피부 박피 5.0% △귀 뚫기 3.6% 등이었다.

    실제 문신이나 레이저 제모, 피부 박피, 귀 뚫기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여전히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소비자 상담 중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관리 이용 중 기기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0명(74.0%)은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기기로는 △고주파 76.0% △초음파 45.1% △필링기 16.8% △IPL 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0%) △냉각마사지기(8.1%) △레이저제모기(4.9%)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통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251명)는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저주파, 필링기 등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기기를 이용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가 화상, 색소침착,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미용업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피부관리실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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