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
A : 현재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양방)과 진료(한의)를 동시에 받지 못해 각종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한의분야 의료기기 사용은 신규 의료기기 시장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한의학의 치료효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2009년 기준 25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통의학시장 진출로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구체적으로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것인가?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근골력계질환인 ‘등통증(M54)’치료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내원은 전체 47%에 육박하여 양의의료기관 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X-ray,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규제되어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환자들이 흔히 겪고 있는 불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1(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기록은 양방에서 받아야하는 사례)
-영업사원 48세 A씨(남). 퇴근하다가 아파트계단에서 발목을 크게 겹질려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업무특성상 외근이 대부분이라 평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X-Ray 등의 검사기록을 첨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의원을 방문하였더니, 한의원에서는 관련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한의원에서의 침 치료를 통해 이제 상태도 거의 나아졌는데, 이제 와서 양방의원을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더라도 아팠던 상태 결과는 보일 수 없을 텐데, 진단서에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결과를 내고 검사기록은 상태가 호전된 현 상태의 기록을 내야하는 상황이 회사에 거짓말을 한 모양새가 되어 난감했다.
사례2(한번에 치료 받고 싶은데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왕복해야 하는 사례)
-가정주부인 34세의 B씨(여). 인근 마트에 장을 보러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렀다. 붓기가 심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붓기로 보아 심하게 삔거 같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하였다.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정형외과를 왕복하기 불편하여 ‘왜 한의원에서 한번에 안해주죠?’라고 질문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지금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죄송하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부탁드린다며 거듭 요청했다.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방의료기관과 한의의료기관을 왕복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발목 염좌 환자의 경우 환자 1인당 14,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복방문 및 진료비 추가 지출 사례(발목 염좌)
(현행)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51,460원
· 양방의원(초진진찰료 14,000원 + X-ray 2매 13,630원) +
· 한의원(초진진찰료 11,560 원 + 경혈이체 3,920원 + 습식부항 8,350원)
(개선) X-ray 촬영이 한의원에서 가능해 질 경우 : 37,460원
· 한의원(초진진찰료 11,560원 + 경혈이체 3,920원 + 습식부항 8,350원 +
X-ray 2매 13,630원)
결국 환자 본인부담은 물론 국민건가보험 재정 절약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Q : 국민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A : 2013년, 2014년에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87.4%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Q : 현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가?
A : 의료법에는 X-Ray,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27일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X-ray, 초음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별표6)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표6은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의료인인 한의사만 빠져있습니다.
Q :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 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임상과목 내용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과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X-ray, 초음파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학, 방사선 진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계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과학기술의 관계를 따져 묻습니다.
한의학 초기 문헌인 황제내경, 난경 등에 이미 해부학적 장기의 실체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조선시대 의서들(치종지남)에 다양한 외과 시술이 서술되어있습니다.
한의학은 당대 최신 최고의 다양한 지식체계를 흡수하며 발전해온 학문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여러 결과물을 통해 발전해 왔고 또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처음 도입하고 최초 근대식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지석영 선생(의생번호 6번)은 한의사였습니다. 종두법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양의중심 제도가 광복 후에도 답습되어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양방과 동일한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사용하는 KCD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CD 체계의 정착과 의미있는 의료통계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X-ray와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으로써 한의원이 매우 비중 높은 비율(양방 약 28,000 곳, 한의의료기관 약 13,000 곳)을 고려할 때 X-ray, 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적극 사용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을 담보해야하는 진단서 발급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진단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 :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A : 2009년 기준 세계전통의약시장은 250조원(2000천억 달러)의 규모이며 WHO에서는 2050년 까지 6250조원(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전통 중의약의 유효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SCI급 논문의 양산, 주사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형의 중성약(중국의 한약)을 개발하여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의약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3%(약 7~8조원)가 10%로 늘어날 경우 25조원 이상의 국부 창출이 기대됩니다.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 한의학은 이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전통의약시장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현대의료장비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가장 기본적인 진단장비인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양방의료기관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의 포화상태(양방1차의료기관 성장률 : 1%미만 28,000여개소에서 멈춰있음)인 반면 매년 5%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한방병원: 220여개소, 한의원 13,200여개소)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1차의료기관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내 약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A : 직역의 사소한 기득권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양방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건강증진은 양의사에게 폐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료인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의료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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