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

기사입력 2015.0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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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내과의원을 개원한 의료인들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을 수수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의약품 판매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요건을 규정했다기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또한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예외적 허용사유를 일일이 규정한 후 수수행위의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적 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사유 인정,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법정형,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하여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인 데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여서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으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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