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진료 후 급여비 청구, ‘위법’

기사입력 2015.0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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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최근 대구 수성구 M의원 김 모 원장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경북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회사 등과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받는 과정에서 직원 30여 명에게 전화로 검진 결과 및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고 판단, 6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공장이 24시간 가동해 수진자들이 주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회사에 직접 방문해 검진 결과를 설명했지만 30명의 수진자들이 사정에 의해 설명을 듣지 못해 부득이하게 전화진료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같은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으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있을 시 최선의 의료행위를 위해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방문 진료를 수락했지만 30명에 대해서는 전화진료를 시행했는데 경위로 비추어 봤을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김 원장이 임상병리사에게 대신 자궁경부암 검진을 맡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김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과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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