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단체, 불법 의료광고 정화 나섰다

기사입력 2014.12.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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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의협·치협 등 성형광고 집중된 강남구 지역서 모니터링
    한의협, 온·오프라인 불법의료광고 단속 전담콜센터 설치 추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 단체들은 18일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재 3개 의료인 단체는 별도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3개 의료인 단체 공동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의료인 단체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니터링은 압구정역·강남구청역 등 주변의 교통시설(지하철 역사) 및 교통수단 내·외부(지하철, 버스, 택시), 전광판 등에 있는 의료광고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무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심의필번호에 근거해 심의받은 당시 광고와의 대조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보내 광고철거 및 재심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임

    이와 관련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3개 의료인 단체가 공동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료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일부 수정해 게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히 이 경우에는 광고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수정해 게시하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료광고가 범람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성형수술의 경우만 해도 한국소비자원이 1일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경우가 30.4%로 나타났다.

    광고를 접한 주요 경로(복수응답)는 △버스·지하철 차량 내부 56.8% △인터넷 포털사이트 41% △지하철 역사 내부 38.3% △SNS 24.5% △문자메시지 19.4% △모바일 앱 16.6% △온라인커뮤니티 15.1%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였다.

    특히 사전심의대상 이외의 매체에서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할인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과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4일 의료광고 관리와 관련 행정자치부에는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및 인터넷링크·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하는 등 행정고발을 실질화 하도록 하고, 의료인 중심의 불균형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소비자단체 추천 등 비의료 공익위원의 확대를 복지부에 권고했다.

    불법의료광고 차단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 주력

    이와 관련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의협을 비롯 3개 의료인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더 이상 국민들이 불법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된 경우 시정안내문을 발송, 회원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타 의료단체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료인 단체 스스로의 자정역량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및 한의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처리기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료광고 심의대상뿐 아니라 심의대상 이외의 매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오프라인상 불법의료광고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이를 전담할 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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